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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(카쉐어링) 안전운전 10대 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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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6-03-27 13:51글쓴이 관리자조회 : 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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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(카쉐어링) 안전운전 10대 수칙
1. 대여한 차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.
2.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.
3. 운행 전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한다.
4. 운전 중에는 DMB•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.
5.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.
6.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하거나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.
7. 항상 전조등을 켜고, 안개등도 활용한다.
8. 횡단보도 앞이나 스쿨존에서는 서행한다.
9. 무단횡단 등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운전한다.
10. 장거리 운행 시 휴식을 취하여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다.
○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간주 됨 (윤창호 법 개정)
※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이 2회에서 1회로 줄고 음주수치 처벌기준 강화
운전면허정지 기준 : 0.03%~0.08% (소주 1잔 이상)
운전면허취소 기준 : 0.08% 이상 (소주 4잔 이상)
음주치상사고 (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 이하 벌금)
음주사망사고 (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, 최고사형)
○ 무면허운전 역시 강력하게 처벌 됨
무면허 운전적발 시 :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
※ 면허정지 상태 시 면허취소, 1년간 면허취득불가 (면허시험 1년간 응시 불가)
무면허 교통사고 시 :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: 최고 무기징역 (피해자 사망 시), 3천만원 이하 벌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