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도로 위 통행속도 제한, 어떻게 정해질까?
-
작성일 2019-02-27 13:48글쓴이 관리자조회 : 2,732
-
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, 여러분은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신가요? 마치 혈관처럼 이곳 저곳을 이어주는 각각의 도로에는 법정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서도 모두 지켜야 할 규칙이자 약속이죠.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통행속도 제한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들려 드릴게요.
도로 위 법정속도와 과태료 및 벌금 알아보기
도로 별 속도제한이 어떻게 되나요?
자동차의 법정 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운전자들은 각 도로에서 아래의 운행 속도에 따라야 합니다.
1. 일반도로(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)에서는 60km/h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. 단,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/h 이내여야 합니다.
2.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 90km/h, 최저 30km/h로 제한합니다.
3. 고속도로에서 편도 1차로는 최고 80km/h, 최저 50km/h로 제한합니다.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100km/h, 최저 50km/h로 제한합니다. 단,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 속도는 80km/h로 적용됩니다.
예외는 있습니다.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이나 구간의 최고 속도는 최고 120km/h, 최저 50km/h로 적용된답니다. 이 때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90km/h로 제한되지요.
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30km/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악천후 시 제한속도가 달라지나요?
비·안개·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일 경우,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감속운행 해야겠죠. 감속운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최고속도의 20/100 감속 →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,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
2. 최고속도의 50/100 감속 → 폭우·폭설·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,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,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
통행속도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?
통행속도 위반 시, 도로와 초과 속도,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과 벌점이 상이합니다.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10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.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죠.
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액과 벌금이 가중됩니다. 적용시간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.
출처: 도로교통공단 https://www.koroad.or.kr/kp_web/trafficWeakPersonSafeZone2.do
과태료와 범칙금, 벌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?
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속대상으로 구분합니다.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.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, 60개월간 최대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번호판 영치,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가 진행됩니다. 범칙금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때 부과됩니다.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 이 때 통지서에는 범칙금 납부 시 금액과 과태료 납부 시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. 범칙금에 1~3만원이 보태진 과태료 금액을 낸다면,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반면, 벌금은 음주운전과 뺑소니,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.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지명수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.
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